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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정보보호 정책(S)

관리자 2026-07-21 조회수 12

 

목적

본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케일럼의 정보자산을 훼손, 변조, 도난 및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 방침

 

  1.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한다. 
  2.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악성코드, 무단접근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5. 정보보호 사고를 발견한 임직원은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6.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케일럼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계약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용어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산”이란 회사가 보유하거나 업무상 관리하는 문서, 데이터, 개인정보, 영업비밀,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및 그 밖의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회사의 정보를 수집·처리·저장·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를 말한다. 
  3. “정보보호 사고”란 회사의 정보자산이 무단으로 접근·유출·변조·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이 침해된 사고를 말한다.

 

책임사항

  1. 회사는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법령, 조직 또는 정보환경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